'긴급재난문자' 기초자치단체도 바로 송출 가능앞으로는 산불과 정전,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·군에서도 바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에만 한정했던 긴급재난문자 승긴급재난문자기초자치단체송출 문은선2019년 07월 25일